女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9~24세로 확대

이슬기 2022. 1. 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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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올해에는 최대 24만 4000여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매 지원을 받게 된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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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1~18세 늘려 13만명 혜택
이달 9~10세, 5월부터 19~24세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으로 신청
여성가족부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올해에는 최대 24만 4000여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구매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만 4000여명에서 약 13만명 늘어난 숫자다.

여성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9~24세 여성청소년이 대상이라고 17일 설명했다. 단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 및 예산 사정을 감안해 만 9~10세는 이달부터, 만 19~24세는 오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약 5% 인상된 월 1만 2000원(연간 최대 14만 4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된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은 2020년 89.3%, 지난해 11월까지 89.4%의 신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높다는 것이 여가부 측 설명이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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