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소지 있다' 증언에..與 "민간 공모 사업과 전혀 관계없어"

정재민 기자 2022. 1. 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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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한모씨가 '특혜 소지가 많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한 것을 두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당시 사업제안서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는 별개"라며 "특히 2013년 12월 당시 정식으로 제안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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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업제안서, 2015년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과 별개"
한모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한모씨가 '특혜 소지가 많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한 것을 두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 회계사의 2013년 12월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2월 공모한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씨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3년 12월 유 전 본부장의 소개로 정 회계사를 만나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당시 사업제안서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는 별개"라며 "특히 2013년 12월 당시 정식으로 제안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013년 12월 당시에 정식으로 제안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었다"며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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