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 상대 추심금 소송 패소' 국군포로 측, 항소 결정

이경국 2022. 1. 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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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국군포로들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한 씨와 노 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갖는 주체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한 씨와 노 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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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국군포로들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군포로 한 모 씨와 노 모 씨의 법률대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한 씨와 노 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갖는 주체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한 씨와 노 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출판·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에 추심 명령도 내려졌지만,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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