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 "조코비치, 합당한 사유라면 재입국 가능"

고정현 기자 2022. 1. 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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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간으로 17일 모리슨 총리는 호주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자 취소로 인해 조코비치가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되지만 그전이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입국 기회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조코비치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추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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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코로니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추방된 것과 관련해 3년 재입국 금지기간 중이라도 합당한 사유 등을 전제로 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모리슨 총리는 호주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자 취소로 인해 조코비치가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되지만 그전이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입국 기회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조코비치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추방됐습니다.

호주 이민법상 비자 취소로 추방되면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됩니다.

모리슨 총리는 조코비치가 백신을 접종하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인터뷰 질문에 "심사 시점에 (이민부) 장관의 다양한 결정 권한을 무력화하는 사전 조건 같은 것은 없다"면서도 그의 조기 입국 기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민부를 관할하는 카렌 앤드루스 내무부 장관도 "조코비치에게 설득력 있는 (재입국)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모두 가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했으나, 호주 정부는 이튿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국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이에 불복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일 비자 취소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하면서 호주 오픈 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14일 호주 정부가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그의 입국 비자를 다시 취소했고, 이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이 기각되면서 결국 16일 조코비치는 호주에서 추방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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