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필수예방접종 포함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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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장염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지만 비싼 접종 비용 탓에 지원 대상에는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금전적 이유 때문에 필수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영·유아는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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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장염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가가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유아에게서 자주 발병하는 급성 위장관염이다. 장염 발병 시 심한 탈수 현상으로 입원하기도 한다. 예방접종 비용은 20만~30만원가량이다.
한국은 생후 6주 이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필수예방접종 항목에는 빠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9년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예방접종 비용 부담으로 접종 못하는 영·유아들이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영·유아 총 1,50만559명 중 14.8%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최근 일부 지자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배 의원은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지만 비싼 접종 비용 탓에 지원 대상에는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금전적 이유 때문에 필수예방접종에서 제외되는 영·유아는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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