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금을 수표로 지급?..토지 거래 과정도 의문
[KBS 제주] [앵커]
서귀포축협에서 4년 전, 성산읍에 매입한 땅을 놓고 전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서귀포축협 측은 토지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비싼 데다 대금 절반 이상을 수표로 주는 등 거래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축협이 축산물공판장과 마트 등이 들어선 종합 시설을 짓겠다며 2018년 4월 매입한 땅입니다.
당시 두 개 필지의 토지 매입가격은 3.3㎡ 당 245만 원.
비슷한 시기 공시지가는 도로와 접한 부지가 3.3㎡당 약 47만 원, 맹지가 약 14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필지가 합병돼, 3.3㎡당 약 58만 원입니다.
현재 공시지가와 비교해도 4배가 넘는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이 토지는 도로변에 접해 있어 2공항 개발 시 호재를 누릴 수 있는데, 당시 기대심리를 고려해도 비싼 가격이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입니다.
[성산읍 지역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2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좀 가격이 비싸 보이기는 해요. 당시 기본계획 고시가 안 떨어진 상태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기대심리는 좋았고, 한 200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여기에 축협 이사회는 거래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원래 조합 사업 거래는 계좌 이체가 원칙인데, 이 땅의 매매 대금 절반 이상이 수표로 지급됐다는 겁니다.
또, 일부는 토지주에게 현금으로도 주는 등 대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서귀포축협 관계자/음성변조 : "부동산 매매 대금이 70억 4,8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2억 원, 그 다음에 수표가 40억 원이 나갔고. (이사회에서) 저희들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전 조합장은 KBS에 보낸 답변서에서 조합 사업상 금융 거래 시 자금 이체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수표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매매 대금 지급은 담당자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합장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실무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매매대금 일부를 수표로 지급한 건 맞지만 현금은 매도자 측이 창구에서 직접 바꿔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김민수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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