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재소송' 유승준, "병역 기피 NO" 불변

이기은 기자 2022. 1. 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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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 가수 유승준(스티븐유)의 투항이 지속되고 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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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병역 기피 논란 가수 유승준(스티븐유)의 투항이 지속되고 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을 거쳐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애초 지난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그간의 입장을 재차 거듭하며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앞선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날 재판 역시 첨예한 양측 대립이 지속됐다. 유승준 변호인은 "원고는 1989년 이민 이후 1994년 영주권을 취득했고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기 위해 1999년 시민권을 신청했다"라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을 상실하니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부분이다. 국적을 상실하면서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는 (기피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고는 가족이 이민 가서 영주권 취득하고 시민권 자격을 갖추고 절차 밟으러 간 것"이라며 법률적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취득이 아닌, 국적 취득 이후 면제라 해명했다. 즉 선후 관계의 강조다.

이를 듣던 재판부는 유승준 측 변호인에게 "유승준의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기피와 관련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한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말라"라며 "유승준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정황 상 명백한 병역기피 정황이 있었던 사례가 유일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하라는 지적인 것"이라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시간이 물론 오래 걸렸더라도 유승준이 유튜브 등을 통해 언급한 것에 대해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국가 공공과 안전을 해칠 염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법률적으로 반박하는 내용도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주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을 향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내용인 재량권 행사에 대한 것이 (무조건) 사증발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라며 "유승준이 원하는 사증이 방문비자가 아니라 국내 영리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혜택이 큰 재외동포 비자라는 점이다. 이는 분명히 공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여전히 양측의 증거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추가 내용을 서면 정리하라며 변론을 종결했다. 오는 2월 14일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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