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가 좌천시킨 경찰.. 법정에서 "부당 전보 억울"

류재민 기자 2022. 1. 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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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잘못됐다고 보고했는데도 수사팀 교체 강행" 증언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내자 수사팀을 해체하며 ‘문책성 인사’를 냈다는 현직 경찰들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17일 황 전 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시장(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그의 공약을 짜주고, 그와 맞설 야당 후보를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핵심 의혹이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2014~2017년 울산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한 현직 경찰관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김 전 시장의 동생이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인허가 특혜를 약속하는 대가로 30억원을 받기로 하는 각서를 썼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취지로 검찰 측에 송치했다. 그동안 황 전 청장은 2017년 10월10일 해당 사건 수사팀을 불러 “수사의지가 없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1시간 30분 가량 질책한 뒤 그 달 25일 수사팀 3명을 전부 다른 부서와 지구대 등으로 발령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A 씨는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상황에서 인사 조치가 났는데 사전에 들은 내용이 있나”라는 검찰 측의 질문에 “굉장히 드문 경우로, 인사가 날 것이라 소문은 들리긴 했지만 실제 통보는 전보 전날에야 받았다”고 답했다. 또 A씨는 “10년 넘게 수사 파트에서만 근무했는데 지구대로 가는 건 생소했고, 나름대로 수사 파트에서 쌓아온 경력이 있었는데 이 인사 조치로 승진 등에 제약이 가는 상황이었다”라며 “(본인을 포함한 수사팀 전부가 인사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한 면이 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큰 잘못해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

당시 울산청 수사과장이었던 B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검찰 측이 “청장이 지휘부와 의견이 달라 다른 팀에 수사를 재배당할 수는 있지만, 다른 경찰서로 전보시키면서까지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B씨는 ‘(인사 교체 이후) 새로 투입되는 경찰관이 수사팀에 부적절한 인물이다’는 취지로 황 전 청장에게 2번 보고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수사팀에 충원될 새로운 팀장이 (고발인인 건설업자) 김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들어서 황 전 청장에게 2번이나 전달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황 전 청장이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수사를 강행하려 했다는 증언이 재판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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