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비극 기회로 알박기 아니길"..중대재해 전문가 검사장 선발 방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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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분야의 외부 인사를 검사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직 검사가 비극을 기회로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 검사는 "무슨 생각으로 법무부에서 이런 인사 구상을 하는 건지 짐작 가는 분이 있으면 가르침 부탁한다"며 "광주 지역에 대규모 건설재해가 발생해 마음이 아픈데, 비극을 기회로 삼아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알박기하려는 시도는 아닐테지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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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유미 검사, 검찰 내부망서 지적
"이 시점에 왜 검사장 필요한지 의문"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분야의 외부 인사를 검사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직 검사가 비극을 기회로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50·사법연수원 30기)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 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는 희한한 공지를 구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문가를 뽑아 일선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큰절이라도 할 판"이라며 "일선을 지원할 인력이 아니라 대검검사급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니 고개가 갸우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 왜 검사장급 전문가가 왜, 어디에 필요한지 상상이 안된다"면서 "각지의 건설, 건축, 산재 등 전담검사나 수사관을 모아서 전담팀을 꾸려줘도 도움이 될텐데"라고 얘기했다
정 검사는 "무슨 생각으로 법무부에서 이런 인사 구상을 하는 건지 짐작 가는 분이 있으면 가르침 부탁한다"며 "광주 지역에 대규모 건설재해가 발생해 마음이 아픈데, 비극을 기회로 삼아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알박기하려는 시도는 아닐테지요"라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검사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자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한 자 등이다.
법무부는 선발기준으로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국내외 박사학위나 자격증 소지, 관련 국가기관·공공단체·법인에서 종사 이력 등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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