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판결 논란 확산.."병원 건물은 여전히 녹지그룹 소유"

안서연 2022. 1. 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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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회사가 헬스케어타운에 있는 녹지병원 건물을 지분 인수 방식으로 사들이겠다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녹지그룹 측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중국 녹지그룹이 778억 원을 들여 만든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건물의 75%를 인수했다며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 회사는 병원 운영을 위해 '디아나서울'이라는 법인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소유주는 녹지그룹입니다.

국내 법인이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영리병원에 우회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아직까지는 디아나서울과 녹지 간에 지분 정리나 이런 것들이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디아나서울 측은 "1차 서류상 계약을 체결했지만 마무리가 안 돼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달 중 의료법인을 설립해 올해 하반기 비영리병원을 개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지 측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리병원 논란을 없애기 위해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리병원 개설 특례를 삭제하자는 게 주요 내용인데, 보건복지부는 실익에 비해 사회적 논란이 더 크다며 개정에 공감했지만, 제주도는 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부 삭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신 내국인 진료 제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 대상을 '외국인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그래픽:김민수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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