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관 IPO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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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기관의 편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투자일임회사의 참여요건 등을 강화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거나 투자일임 규모(50억원 이상)를 충족해야 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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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다음달부터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기관의 편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투자일임회사의 참여요건 등을 강화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거나 투자일임 규모(50억원 이상)를 충족해야 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무보유 확약 후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에 해당 주식의 유통 가능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담보 제공, 대용 증권 지정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불성실 수요예측이 증가하고, 고유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관련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유재산에 대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금투협은 “IPO 시장 과열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과 편법 행위 등을 방지하고 수요예측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규정은 내달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일임 회사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는 오는 4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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