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검사해야 한다며 깨우더니.." 환자 성추행한 인턴의사
이해준 2022. 1. 17. 21:41
국립대병원 의사가 20대 여성 환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TBC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20년 12월 극심한 근육통과 고열로 경북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 인턴의사 B씨는 특정 검사를 이유로 내세우며 손과 도구를 사용해 이틀 동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6차례 했다. 또 다른 검사를 이유로 두 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병실 불이 다 꺼지고 자고 있는데 깨웠더니 응급실 의사였다. 응급실 의사가 와서 놀랐는데 검사를 요구했다. 원래 밤에 해야 한다고”라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A씨는 수치심 속에서도 의사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B씨는 휴대 전화로 뒤에서 A씨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치의의 처방이 없는 B씨의 단독 행동이었다. 병원은 사건 발생 보름 만에 복무규정 위반으로 B씨를 파면조치했다.
B씨는 현재 경기도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강제추행과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B씨는 성적인 의도가 없는 정상적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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