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에 실린 동시..저작권, 교육부 아닌 원저자에 있다
[경향신문]
참고서 등에 게재한 출판사
대법, 저작권 침해 벌금 확정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에 실린 동시 등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닌 원저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판사 천재교육과 직원 A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천재교육은 2011년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국정 국어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 등을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사의 참고서와 문제집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동화나 동시의 출처인)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후 원저자에게 저작권료를 정산했다며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작물별로 세 곳의 재판부에서 진행된 1심은 모두 출판사가 원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해도 저작권은 교육부가 아니라 원저자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저작권료 사후 정산’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급해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일 뿐 원저자와 사후 정산의 합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을 진행한 재판부들은 천재교육에 벌금 300만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A씨에게는 1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정도서에 실린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저작권 침해 행위 이후 저작권료가 사후 정산됐다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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