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이파크는 외벽 균열 소송 중
[경향신문]
1심 “33억여원 지급” 판결
현산, 6억원만 배상 후 항소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시공을 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균열 하자로 수원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민들과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수원 아이파크시티 2단지 아파트(1135가구) 자치의결기구 주민들은 2015년 HDC현대산업개발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2012년 입주가 시작된 2단지에서 외벽이 균열되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후 보수가 진행됐음에도 하자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소송에 나선 것이다.
판결문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소송제기 6년 만인 지난해 5월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보수금 소송 일부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은 3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항목은 공용부분 16개, 전유(개인)부분은 7개다. 공용부분에서는 지하주차장 바닥 액체방수 및 보호 몰탈(벽을 바르려고 시멘트와 모래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반죽) 상이 시공, 외벽 건식 균열, 지하부속실 균열 등이 쟁점이 됐다. 전유부분에서는 위생도기 고정불량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4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시공 문제를 인정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유부분에 대해 6억원을 배상했다. 다만 항소 뜻을 밝혀 현재 해당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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