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팀, 성남시가 반대했던 '대장동·1공단 분리개발' 이재명 승인받아 추진"

김희진 기자 2022. 1. 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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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인방' 두번째 공판

[경향신문]

성남도개공 실무자 법정 증언
“통상적 절차 건너뛴 승인
정영학 제안서 특혜 많았다”
이재명 측 “제안서 채택 안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직원이 17일 법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찾아가 대장동과 성남 1공단을 분리개발하는 방침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5인방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2013년부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개발1팀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한 한모씨가 이번 대장동 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씨는 당초 성남시 도시재생과 실무자들은 구도심 1공단과 대장동을 분리하는 개발 방식 대신 ‘결합개발’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이 2016년 1월 공단을 대장동 사업에서 분리한다는 현안 보고서에 이 시장 결재를 받아 성남시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1공단 부지가 소송에 휘말리자 성남도개공 측은 성남시에 분리개발 방식을 제안한 터였다.

당시 전략사업팀장은 정 변호사로, 그는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지목된 정 회계사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당시 정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이 시장을 찾아가 보고서 서명을 받아온 경위를 알고 있냐”고 묻자 한씨는 “몰랐다”고 답했다. 한씨는 통상적으로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개발 구역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 내부 결재→성남시장 최종 결재→인허가 고시’를 거쳐 구역변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가 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성남시에 전달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왜 전략사업팀에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성남시장 결재를 바로 받아온 것이냐”고 묻자 한씨는 “성남시에서 분리에 대해 염려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어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소위 위에서 찍어누른다고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 실무자 입장에선 안 좋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씨는 2013년 12월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사업제안서에는 대장동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해당 제안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거나 대장동 사업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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