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전문가, 검사장 임용키로
이보라 기자 2022. 1. 17. 21:35
법무장관 "외부 인사 공모"
[경향신문]
법무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외부의 중대재해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로 임용하는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 외부 인사가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 임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7일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다. 선발 기준은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 여부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에 중대재해 전문성을 가진 검사를 승진 인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 내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에 마땅한 산업재해 전문가가 없어 외부 전문가 1명을 공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신임 검사장은 광주고검·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 중 한 자리에 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건이 중대재해 관련 최대 현안인 만큼 광주고검 차장검사 자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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