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최초소송 내달 최종 판결.."형평성 어긋나" vs "재량권 행사"

이소연 기자 2022. 1. 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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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19년 11월 열린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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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 사진=유승준 SNS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다음달 나온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이날 유승준 측 대리인은 “원고는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이 면제가 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를 안가는 상황이 수없이 많지만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은 유승준 단 한 명이다. 아무런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 원고가 이러한 처분을 당한다는 것이 법률가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20년이 지났는데도 병역 기피 하면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유승준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며 입국 금지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후 LA 총영사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 취지는 선행 소송의 취지가 사증을 발급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인데, 그건 아니다.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해서 하라는 것이었다. 저희는 그 판결을 존중해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측은 이렇게 오랫동안 입국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현재까지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가 입국을 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입증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입국 자체로도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가 원하는 비자는 가장 혜택이 큰, 거의 국민과 비슷한 혜택을 받는 공정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2심에서는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19년 11월 열린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지난해 3월 진행된 재상고심에서 원심 유지(원고인 유승준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했음에도 유승준은 지난해 다시 한번 비자 발급에 실패했다. 정부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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