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상태서 차량 털던 30대, 보안업체 직원에 발목 잡혀

박영문 기자 2022. 1. 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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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 48분쯤 유성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 돼 있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CCTV를 통해 현장을 감시하던 보안업체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몸싸움을 벌이며 도망가려 했지만 제압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검거에 도움을 준 보안업체 직원을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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