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감형 노리나..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

조철오 기자 2022. 1. 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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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 '피해자가 강제추행범죄로 입은 정신적 피해'
지난해 6월 2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오 전 시장은 그동안 이를 부인해 왔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는 19일 오후로 예정된 오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측이 최근 재판부에 주장철회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을 미뤘다.

오 전 시장측은 철회서에서 “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강제추행치상(상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PTSD) 등 정신적인 피해를 말한다.

1심에서는 강제추행 이외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 측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뤄진 재감정 결과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이 나왔다. 이후 재판부가 이를 전달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 전 시장 측이 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노리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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