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절차 밟아야"..밥퍼 "고발 취하가 먼저"(종합)

허고운 기자 2022. 1. 1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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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료 급식 사업 '밥퍼' 건물 불법 증축 혐의로 고발당한 최일도(65) 목사와 17일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를 본격 시작했다.

서울시는 밥퍼의 합법적인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최 목사는 "고발 취하 전에 면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최근 최 목사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한 것이 건축법 위반이라며 동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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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고발 갈등에 면담..시 "토지사용허가 획득해야"
최일도 목사 "고발 취하 전에 오세훈 시장 면담은 없어"
34년째 노숙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벌인 밥퍼나눔운동(밥퍼)이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불법 증축’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밥퍼 본부 증축공사가 중단된 모습이다. 2022.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가 무료 급식 사업 '밥퍼' 건물 불법 증축 혐의로 고발당한 최일도(65) 목사와 17일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를 본격 시작했다.

서울시는 밥퍼의 합법적인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최 목사는 "고발 취하 전에 면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 3명은 이날 오전 최 목사를 찾아가 고발이 이뤄진 상황을 설명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협의를 시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경찰 고발은 법에 따라서 실무진이 결정한 것이며 오세훈 시장이 의도를 갖고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최근 최 목사가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한 것이 건축법 위반이라며 동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목사는 사회봉사단체인 다일공동체 설립자로 1988년 11월부터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34년간 무료급식사업 밥퍼를 운영하며 빈민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던 지난해 6월 노후한 밥퍼 본부 공간의 리모델링 필요성에 따라 기존 3층 건물을 5층으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최 목사는 이날 면담에서 불법 증축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를 일단 취하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사태 해결을 위해 오는 24일 오 시장과 만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 목사에게 어떻게 하면 원만히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아 연락드리겠다고 했다"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토지사용허가를 획득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고소 취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최 목사는 고발 취하가 없으면 시장과의 면담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일단 서로간의 입장을 확인했고 우리가 취하를 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일공동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밥퍼의 합법적인 허가를 위해 기부 체납에 대해 협의를 제안하였으며 다일공동체는 기부 체납에 대한 논의는 전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 때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던 사안이며 기부 체납 방식에 대해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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