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 방역패스 내일 해제.."형평성 고려"

홍혜림 2022. 1. 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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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18일)부터 당분간 방역패스 없이 갈 수 있는 곳들입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박물관, 영화관 등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지역따라 기준이 달라지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역당국 판단입니다.

또, 오늘(17일)은 모일 수 있는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거리두기가 조정된 첫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현장 표정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 하나 사이로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가 갈리는 곳에 위치한 대형마트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 지역은 제외됐지만, 경기도에 위치한 이 지점은 방역패스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객님 발열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마다 다른 방역패스 정책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들어가시려면 예방접종증명서 필요합니다. (왜 안돼요?) 서울시만 되고 경기도는 안 됩니다. (경기도나 서울이나 똑같지 뭐가 안돼요. 복잡하게 만드네요. 시행하는거 다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방역패스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박물관, 학원, 독서실 등 6종 시설 방역패스가 해제됩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11개 업종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우선적으로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이 6명으로 확대된 새 거리두기 조치 시행 첫 날 점심 시간.

[김광희/직장인 : "5~6명 왔을 때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김용훈/자영업자 : "시간적인 제한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되니까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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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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