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또 중매 해달라" 결혼정보회사서 분신한 60대 '의식불명'

현화영 2022. 1.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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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은 60대가 결혼정보회사 측에 중매 관련 언쟁을 벌이다 분신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결혼정보회사 측에 지속해서 국제결혼 중매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7년쯤 한 차례 국제결혼을 한 후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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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은 60대가 결혼정보회사 측에 중매 관련 언쟁을 벌이다 분신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6분쯤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한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A(64)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A씨는 해당 업체 대표와 대화를 나누던 중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에 있던 휘발유를 몸에 붓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분신 후 A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결혼정보회사 측에 지속해서 국제결혼 중매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7년쯤 한 차례 국제결혼을 한 후 파경을 맞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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