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치료제 모니터링 철저히"..김 총리 현장점검

2022. 1.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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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지난주부터 화이자사의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이 시작됐는데요.

신경은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가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먹는 치료제 투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동호생활치료센터 / 서울시 중구)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 투여하는 서울의 한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의료진을 만난 김 총리는 "의료진의 노력이 오미크론 대응과 일상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치료제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이라며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의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사형 약품과 달리 환자 개인이 복용하는 특성을 감안해 유의사항 안내와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먹는 치료제를 투약 중인 코로나 19 환자와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여기 선생님들이 다 맞게 그렇게 체크를 해서 처방을 했다니까요. 어르신 기분 좋게 하시고요. 쓴 물이야 약 먹으면 다 쓰죠. 그렇죠. 좀 편안하게 계세요. 어르신 건강하시고요. 어르신이 잘 드셔야 다른 분들도 80세가 되시는 분도 다 드시고 회복하셨다고 하지요. 네, 빨리 회복하십시오."

한편, 국내로 들어온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모두 2만1천 명분으로 전국 281곳의 약국과 91곳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우선 투약 대상자는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입니다.

약은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5일간 복용하고, 씹거나 부수지 말고 3알을 통째로 삼켜야 합니다.

임산부나 임신 예정인 사람도 복용할 수는 있지만 복용 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상담해야 합니다.

한편 식약처는 복용 후 남은 약을 판매하거나 가족에게 나눠주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또 불법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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