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범 1심 징역 8년→2심 징역 3년..대폭 감형, 왜

온다예 기자 2022. 1. 17. 2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 징역 8년이 선고된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 이현우 황의동)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16명에게 동영상 60개를 촬영하게 하고 SNS 등에 동영상 25개를 전시하는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 징역 8년이 선고된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 이현우 황의동)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16명에게 동영상 60개를 촬영하게 하고 SNS 등에 동영상 25개를 전시하는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동영상 속 피해자 중 일부는 신체 일부만 나오거나 얼굴이 가려져 있었는데 2심에서는 이들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피해자는 2명, 영상은 6개로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A씨가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SNS 계정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