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범 1심 징역 8년→2심 징역 3년..대폭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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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 징역 8년이 선고된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 이현우 황의동)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16명에게 동영상 60개를 촬영하게 하고 SNS 등에 동영상 25개를 전시하는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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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 징역 8년이 선고된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 이현우 황의동)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 16명에게 동영상 60개를 촬영하게 하고 SNS 등에 동영상 25개를 전시하는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동영상 속 피해자 중 일부는 신체 일부만 나오거나 얼굴이 가려져 있었는데 2심에서는 이들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인지 확인이 안된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피해자는 2명, 영상은 6개로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A씨가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SNS 계정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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