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 간부..뺑소니에 사건 무마 청탁 의혹

김서현 2022. 1. 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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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한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단순 음주 사고가 아니라 뺑소니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자 측은 경찰관들한테 압박을 받아서 단순 음주 사고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27일.

6차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회색 승합차가 들이받습니다.

승용차 뒷부분과 승합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깨진 파편이 도로 위에 깔려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경북경찰청 소속 A 경정으로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20대 대학생.

견인차를 몰던 피해자 아버지는 경찰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왔고, 가해 운전자가 공무원인 걸 알고 무심결에 일단 숨겨줬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A 경정이) 눈을 못 뜨실 정도로 술에 취했습니다. 공무원증을 차고 계시더라고요. 공무원 음주 걸리면 이런저런 혜택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건물 뒤편에 숨어계시라‥"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수습하는 사이 A 경정은 그대로 달아났고 피해자 아버지는 A 경정을 쫓아가 붙잡은 뒤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정식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압박에 뺑소니라고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좀 전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더라고요.'좀 전에 가해자 분, 나중에 알면 다 알게 될 사람인데 좀 잘해줘요. 합의 같은 거 잘해줘요. 부탁할게요.'(라고 말했어요.)"

또 견인차를 모는 같은 업계 지인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김 부장이 전화로) '합의금 일은 잘해줘라. 너한테 크게 돌아올거다. 00반장이 전화 왔는데, 00반장 윗선쯤 된다.'"

지인에게 연락했던 경찰관은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도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측 통화 경찰] "전화했어요. 내가 부탁해 달라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하지만 취재진에게는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론과 해명 요청을 거절한 A 경정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끝나자마자 당시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배치됐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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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최재훈 (안동)

김서현 기자 (ksh@and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3661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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