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퇴장' 조례 개정안 발의..사과 규정 삭제

최유경 2022. 1. 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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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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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서 사과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어제(17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또 행정안전부가 최근 해당 조례안의 정책지원관 관련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낸 데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시의회가 의결한 해당 조례안 제48조 2항이 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상위법령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허가되지 않은 발언을 해 퇴장당한 공무원이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제60조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거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가 재의결하지 않으면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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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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