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발적 성매매" 녹음 강요에도..검찰 "풀어줘라"

신재웅 2022. 1.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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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박 씨는 조건 만남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한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녹음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또, 아이를 무인 모텔로 데려간 것도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박 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은 긴급하지 않다면서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지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무인모텔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다. 올라가 보니 방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원이 없는 무인모텔이다 보니, 초등학생을 데리고 들어가도, 수상하게 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윤지는 모텔을 나오기 전, 박 씨가 이상한 말을 하게 시킨 뒤, 녹음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지(가명)/어머니와 대화] "'네 이름을 말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네 생년월일을 말하라' 그러고 '조건 만남 30(만원)에 수락합니다'라고 나보고 얘기하라고 시켰고‥"

윤지가 '조건만남',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가명)] "내가 녹음을 하니까 목소리가 떨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계속계속 다시 하라고‥"

하지만, 윤지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조건만남'이란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윤지(가명) 어머니] "(윤지가) '조건 만남이 뭐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네‥ (윤지가) 모텔 가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면서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문자까지 보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윤지(가명) 어머니] "핸드폰에다가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메시지를 해 놓고, '너 이거 집에 돌아가면 전송 눌러'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박 씨는 수사기관에서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건, '의제 강간', 즉 그 자체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김정환/피해자 측 변호사] "피해자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자기의 성적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제강간'이라는 것이 법규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검찰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박 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윤지(가명) 아버지] "풀려났다는 소리 듣고서부터 애가 엄청 불안해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2차 가해 위협이 되고‥"

경찰은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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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이현선

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33654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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