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상태서 차량털이..보안업체 직원이 제압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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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 28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 열린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을 확인하러 나온 보안업체 직원을 때리는 등 몸싸움까지 벌였으나 결국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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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 28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 열린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수상한 행적은 마침 폐쇄회로(CC)TV를 감시하던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장을 확인하러 나온 보안업체 직원을 때리는 등 몸싸움까지 벌였으나 결국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등 혐의로 지명수배(기소중지)된 상태였다. 부산 등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차량털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검거에 도움을 준 보안업체 직원에게 표창할 계획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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