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매수' KAIST 조교수 항소심 벌금 3천만 원
성용희 2022. 1. 17. 20:04
[KBS 대전]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8부터 1년여 동안 랜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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