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매수' KAIST 조교수 항소심 벌금 3천만 원

성용희 2022. 1. 17. 20: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조교수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8부터 1년여 동안 랜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