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이 리모델링 조합장.. 연봉 5600만원 챙겨

오상도 2022. 1. 17. 2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과 행동강령 조례를 무시한 채 겸직에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A의원이 신고한 리모델링조합장 연봉은 5600만원으로, 올해 시의원 연봉(5127만원)보다 많다"며 "A의원은 도시건설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 행동강령 조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이해관계 직무회피' 논란
성남시 의회.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과 행동강령 조례를 무시한 채 겸직에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17일 시의회와 시민단체인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에 따르면 시의회 A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12월부터 분당의 한 아파트단지의 비상근 리모델링조합장을 맡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활동했는데 ‘이해관계 직무회피’를 규정한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4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례는 ‘시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 등이다. 이에 A의원은 성남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조합의 조합장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A의원이 신고한 리모델링조합장 연봉은 5600만원으로, 올해 시의원 연봉(5127만원)보다 많다"며 “A의원은 도시건설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 행동강령 조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A의원을 비롯해 35명의 시의원 중 9명이 겸직(2018년 7월 기준)을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중 A의원과 같은 민주당 B의원은 기업체 감사(연봉 1800만원)를, 국민의힘 C의원은 학원 원장(연봉 3000만원)을 겸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민주당 D의원은 기업체 대표(연봉 4000만원), 국민의힘 E의원은 종합개발회사 지사장(연봉 3500만원)을 맡았다고 했다. 이 중 일부는 개발 관련 회사에 재직하면서 도시건설위에서 활동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의 영역을 넘나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2018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 현재 겸직 중인 의원은 A·B·C의원 3명에 불과하다”며 “기업체 감사와 학원 원장을 맡은 B·C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 자체 검증 시스템이 없어 나머지 6명의 의원들이 얼마나 겸직을 이어왔고,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시의회는 뒤늦게 A의원에게 조합장 사임을 권고할 예정이다. A의원은 “리모델링조합장 겸직 사항에 대해 매번 누락 없이 신고했다”며 “법에 따라 권고하면 검토하고 기준에 따르겠다”고 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