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예외 범위 20일 발표..오미크론 1주 새 2배 늘어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2022. 1.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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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범위를 오는 20일 발표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 범위를 전문가와 방역·의료 분과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주 목요일(20일)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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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브리핑 통해 '의학적 사유' 방역패스 예외 범위 발표
오미크론 확진자 1월 9~15일 2679명..직전 주보다 2배 이상 급증
12월 넷째 주 검출률 1.8%에서 매주 늘어 4.0%→12.5%→26.7%
이한형 기자

정부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범위를 오는 20일 발표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 범위를 전문가와 방역·의료 분과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주 목요일(20일)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은 △확진 뒤 격리해제된 완치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환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이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바 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체내 면역체계가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통증이나 무감각, 근육 약화 등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 안면 마비 등으로 이어지는 신경학적 장애로 아스트라제네카(AZ)나 얀센을 접종한 뒤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임신부를 예외 대상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임신부들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대상"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한편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1주일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둘째 주(9~15일)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2679명으로 직전 주인 2~8일 확진자 1033명에 비해 급증했다.

2679명 가운데 해외유입은 1363명, 국내 지역발생은 1316명이다. 전체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대비 오미크론 검출률은 26.7%로 마찬가지로 직전 주(12.5%)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오미크론 확진자 중 사망자는 6명으로 이중 4명이 역학적 연관이 있는 확진자다. 해외에서 입국한 70대 1명을 제외한 사망자 전원은 국내 감염으로 70대 1명, 80대 2명, 90대 2명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중증자는 모두 7명이다. 해외에서 입국한 70대 2명을 제외한 80대 1명, 70대 2명, 60대 1명, 10세 미만 1명으로 이들 모두 별다른 기저질환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은 지난해 12월 4주차만 해도 1.8%에 머물렀지만 이후 주별로 4.0%→12.5%→26.7%로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이번 주말 무렵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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