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금 두번째 소송 내달 14일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14일 나온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7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열고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 기피 목적이 있던 다른 사례보단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병역을 피하려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에 안 가는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경우에도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승준 단 한 명"이라며 "원고의 입국으로 국가안전·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닌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맞섰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측도 이를 의식해 재판부에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다음 달 1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가세연 XXX 같은 X들'에…강용석 'MBC, 왜 기생충이라 말 못하나'
- '오징어 게임' 재현 유튜버, 작년에만 643억 벌었다
- 일가족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급발진 아니라는데..' [영상]
- [단독] '아이파크는 일류'…국토부 이어 광주시도 눈으로만 봤다
- 日 최대 3m 쓰나미 경고…그 화산폭발 우주서도 보였다 [영상]
- 결국,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형평성 논란'에 후퇴
- 김건희 '조국의 적은 민주당…文정부가 남편을 대선후보로 키웠다'
- '150만원 폰 나오나'…삼성 야심작, 아이폰보다 비싸다?
- 10대 청소년 성폭행…임신 알고도 담뱃불로 지진 20대
- 18만원 운동화 사려고 목숨건 역주행…나이키 '오픈런' 풍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