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금 두번째 소송 내달 14일 결론

김민경 기자 2022. 1. 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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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14일 나온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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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다음 달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7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열고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 기피 목적이 있던 다른 사례보단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병역을 피하려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에 안 가는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경우에도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승준 단 한 명"이라며 "원고의 입국으로 국가안전·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닌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크게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맞섰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외교부 측도 이를 의식해 재판부에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자료를 받아본 뒤 다음 달 1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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