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줘야"

박상길 2022. 1. 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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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에서 대형 안전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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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에서 대형 안전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장 퇴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서 건설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건설업계의 부담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치할 수 있는 가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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