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에 서울의소리·MBC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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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통화를 녹음한 서울의소리와 이를 보도한 MBC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MBC 측)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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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통화를 녹음한 서울의소리와 이를 보도한 MBC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MBC 측)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이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면서 "피고발인 김광중이 1월 14일 17시 26분경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2, 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김씨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실제 발언이 담긴 별지 2와 3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MBC 측이 별지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유 위원장은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유튜브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뒤 유포했다면서 17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6일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이명수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열린공감TV 정모 PD에 대해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며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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