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발의..'사과 후 참석' 규정 삭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를 한 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조례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과 뒤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지만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시장이나 공무원이 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를 한 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조례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과 뒤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지만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시장이나 공무원이 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퇴장을 당한 경우에는 사과를 해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포함돼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해당 조례의 정책지원관 관련 조항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다만 발언 중지·퇴장 조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시의회에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조상호 의원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상호존중과 협치로 민생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해당 조례가 지난해 9월 임시회 시정질의 도중 오세훈 시장이 항의하며 퇴장한 사건에서 촉발된 점을 지적하며 "단체장의 일방적인 퇴장과 불출석, 독단행정 등 반민주주의적 행태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0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재테크의 여왕' 전원주 "가족들,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 속상"
- '네 번 결혼' 박영규 "아내, 25살 어려…장인·장모는 내 또래" [RE:TV]
- 제주 '비계' 흑돼지집 전직원 "손님에 상한 고기 주고, 리뷰 조작" 폭로
- 두발을 좌석 위에 쑥…"달리는 내내 신경 쓰였다" 고속버스 기사 한숨
- 프리지아, 핫팬츠 입고 아찔 각선미 자랑…인형 같은 비주얼 [N샷]
- 박성훈 "가난 때문에 반지하 살아" 눈물의 가정사 고백
- "야구선수 남친, 상습적으로 손찌검…팬 무시에 원나잇까지" 폭로글
- '45세' 정가은, 태양 아래 과감 비키니 자태…완벽 몸매 [N샷]
-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신장결석 美여성, 반년간 즐겼다
- '발리 여신' 김희정, 비키니 입고 뽐낸 탄탄 몸매…섹시미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