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발의..'사과 후 참석' 규정 삭제

허고운 기자 2022. 1. 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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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를 한 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조례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과 뒤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지만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시장이나 공무원이 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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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시의원 발의..허가 없는 발언 중지·퇴장은 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의회 회의 도중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사과를 한 뒤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조례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과 뒤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지만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시장이나 공무원이 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퇴장을 당한 경우에는 사과를 해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포함돼 서울시는 "시장의 발언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해당 조례의 정책지원관 관련 조항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다만 발언 중지·퇴장 조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시의회에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조상호 의원은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상호존중과 협치로 민생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해당 조례가 지난해 9월 임시회 시정질의 도중 오세훈 시장이 항의하며 퇴장한 사건에서 촉발된 점을 지적하며 "단체장의 일방적인 퇴장과 불출석, 독단행정 등 반민주주의적 행태는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0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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