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여성 살인미수 후 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징역 10년

이영민 기자 2022. 1. 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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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의 한 헬스장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B씨(36·여)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 유부녀인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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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불륜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의 한 헬스장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B씨(36·여)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번개탄을 피워놓고 13분 가량 감금한 혐의도 있다.

감금된 B씨는 차 안에 번개탄 연기가 가득하자 신호대기 중이던 틈을 타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 유부녀인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한달 정도 후 B씨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돼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줬다.

이후 지난해 4월 B씨와 그의 남편이 다시 A씨에게 연락해 불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잔혹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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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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