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중심시가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재개
육종천 기자 2022. 1. 17. 19:32
영동시가지내 8개소 2.1km 구간 CCTV단속
사진=영동군 제공

[영동]영동군은 시가지불법주정차 CCTV 단속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단속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읍내 주요시가지에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해 20분 초과 주정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승용차 4만 원, 승합차이상 5만 원) 부과해 오고있다.
군은 지난해까지 영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영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관련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지난해말까지 단속유예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특히 주차장 등 추진사업이 완료되고 주차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군은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영동역전에서부터 영산동주차타워까지 구간과 영동 제1 교부터 인삼조합구간까지 총 8개소 2.1km 구간의 CCTV단속이 재개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 토,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이 제외된다.
군은 이달부터 단속시행 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천수 군 교통담당 팀장은 "시가지중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군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CCTV 단속을 하고있다"며 "성숙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준수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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