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부성2지구 환지방식 도시개발, 일부 토지주 반발
토지주 "25년간 사업, 환지 수용 시 영업불가" 제척 요구
천안시 "제안사 협의절차 진행 중, 제척 논의할 단계 아냐"

[천안]최근 민간사업자가 환지방식의 부성2지구 3만 평 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천안시에 제안한 가운데 일부 토지주들이 제척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일택시(자) 종사자와 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70여 명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사업부지를 부성2지구 도시개발 구역에서 제척해 달라고 촉구했다.
천안시와 성일택시 등에 따르면 최근 천안시에 환지방식의 부성2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민간제안서가 시에 접수됐다. 제안된 개발구역은 11만 485㎡(약 3만 3000평)규모다. 개발구역에는 성일택시 600평 사업부지와 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사업부지 530평이 포함됐다. 제안사는 개발제안 구역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검토를 마치고 제안사와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성일택시 관계자는 "영업택시 58대와 택시기사 140명이 이 곳에서 25년간 사업을 하고 있다"며 "환지 방식으로 수용되면 토지의 40%밖에 환지 받지 못한다고 한다. 택시운수업 관련해서 부지협소로 영업이 불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안사에서 회사에 평당 75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건물도 다시 지어야 하는데 천안에서 이 정도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택시회사 부지가 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경계에 있으니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추진에는 지장 없을 것"이라고 수용 제외를 요구했다.
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바닥작업 마치고 이제야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성일택시와는 달리 건설사에서 아무런 제안도 오지 않았다. 우리 부지는 도로와 경계에 있어서 개발구역에서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시는 사업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제척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어야 한다. 토지주와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며 시행자가 그런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3월 11일, 음력 1월 23일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반출 반대의견 내지만… 전적 관철 어려워" - 대전일보
- 트리플 역세권인데도…서대전네거리 일대 주상복합 건설 지지부진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위기 극복 위해 "추가 재정 검토"…힘 실리는 '조기 추경' - 대전일보
- GTX-C 매년 수십억 운영비…지방재정 압박에 우발채무 우려까지 - 대전일보
- 전한길, 국힘 향해 "이재명 2중대, 가짜 보수… 장동혁 의중 듣고 싶다" - 대전일보
- 정부,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 무상 제공…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 대전일보
- 진천 가정집 침입 괴한들 강도 행각까지…경찰, 계속 추적 중 - 대전일보
- 연초 달린 충청 증시…전쟁發 변동성에 '급제동' 우려 - 대전일보
- 김태흠 만난 장동혁 "행정통합법 내용 동일해야… 주민 의사 중요"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