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안전관리 능력 평가 강화 입찰제도 손질

김지은 기자 2022. 1. 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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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철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입찰자격 사전심사 때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2점) 조항을 신설,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100억-300억 원의 공사 가점은 현행 0.6점에서 0.8점까지로, 3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0.7점에서 1.0점까지로 각각 높아진다.

또한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300억 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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