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포르쉐·BMW.."우정샷" [이슈픽]

임효진 2022. 1. 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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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한 대형 리조트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외제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단지 내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원, 위·변조 등 주차표지 부정 사용 등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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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캡처

국내의 한 대형 리조트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외제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정샷 남겨드렸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나란히 주차된 BMW와 포르쉐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글 작성자는 사진과 함께 “사이 좋은 것 같아 우정샷 남겨드렸다. 청구서는 곧 발송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차종을 보니 문콕보다 과태료가 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 듯”, “알면서도 그냥 ‘돈 내자’ 하고 주차한 것 같다”, “차는 고가인데 인성은 바닥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차주가 몸이 불편할 분일 수도 있지 않냐”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글쓴이는 “표지판 부착이 안 돼 있어서 신고했다”며 “틴팅이 진해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런 곳에 주차하려면 표지판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단지 내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원, 위·변조 등 주차표지 부정 사용 등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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