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관들 '편법 공모주 취득' 수요 예측 막는다"

장윤서 기자 2022. 1.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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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편법적 요소가 많은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임투자사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현재는 일임사가 고객자산이 아니라 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

일임사들은 이 같은 규정 공백을 활용, IPO에 참여해 공모주를 받아갔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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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은현

금융당국이 편법적 요소가 많은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일임투자사다. 현재 일임투자사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앞으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강제성을 지닌다.

현재는 일임사가 고객자산이 아니라 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일임사들은 이 같은 규정 공백을 활용, IPO에 참여해 공모주를 받아갔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등록된 일임사는 138곳, 자문·일임 겸영회사는 73곳이다.

당국은 이 중 상당수가 IPO를 통해 고유재산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IPO 참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임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운용 인력이 두 명 이상 있고 전문투자자의 경우 5억원의 자본금만 갖고 있으면 설립 가능하다.

앞으로는 일임사 등록 후 2년이 지난 곳 중 투자일임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일임사만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임재산으로 IPO에 참여한다면 종전처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일임재산이 3개월 평균 5억원 이상일 때 가능하다. 또 일임사가 고유재산으로 다른 일임사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으로 수요예측에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일임사의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는 오는 4월 1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에 대한 강화된 제재는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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