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 살인 미수 30대 남성.. 징역 10년

빈재욱 기자 2022. 1. 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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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를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희)는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 한 체육시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운동을 끝내고 나오던 B씨(36·여)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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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륜 상대를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륜 상대를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희)는 1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 한 체육시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운동을 끝내고 나오던 B씨(36·여)의 머리와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번개탄을 피워놓고 약 13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감금된 B씨는 차 안에 번개탄 연기가 가득하자 신호대기 중이던 틈에 달아났다.

A씨는 2020년 12월 기혼 여성인 B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약 한달 후 B씨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켜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줬다. 지난해 4월 A씨는 B씨와 B씨 남편이 자신에게 연락해 불륜 사실을 다시 언급하자 B씨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접근한 것으로 생각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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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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