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 다음 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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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낸 두 번째 소송의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집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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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낸 두 번째 소송의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 14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에서 유 씨 측은 당시 유 씨가 가족을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후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며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LA 총영사 측은 유 씨의 입국 문제가 지금까지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유 씨에게 비자가 발급된다면 공정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유 씨는 비자 발급을 재차 신청했지만, 외교부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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