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억도 줄 수 있지" 발언..개신교 시민단체, 검찰 고발키로

김진 기자 2022. 1. 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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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평화나무는 이날 김씨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및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 행위 제한)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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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평화나무는 이날 김씨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나눈 통화 내용 일부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및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 행위 제한)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평화나무는 "김씨는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 대가로 105만원을 건넨 데 이어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윤 후보를 도와 일하라는 취지로 '1억원을 주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전날(16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이른바 '7시간 통화녹음'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7월 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전략 강의를 부탁했고, 이 기자는 같은해 8월30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고 김씨로부터 105만원을 받았다.

또 김씨는 이 기자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의와 함께 "잘하면 뭐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언급했다고 스트레이트는 보도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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