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 원인' 비료공장에 폐기물 50t 불법투기..익산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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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 발병 원인이 됐던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비료공장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져 익산시가 수사를 의뢰했다.
익산시는 17일 "누군가 폐업한 장점마을 비료공장 내부에 생활·건축 폐기물을 몰래 버린 것을 확인해 경찰에 무단침입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50여t가량으로, 비료공장 들머리에 설치된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풀고 무단침입해 몰래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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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 발병 원인이 됐던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비료공장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져 익산시가 수사를 의뢰했다.
익산시는 17일 “누군가 폐업한 장점마을 비료공장 내부에 생활·건축 폐기물을 몰래 버린 것을 확인해 경찰에 무단침입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50여t가량으로, 비료공장 들머리에 설치된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풀고 무단침입해 몰래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폐기물 수거 방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무인경비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01년 10월 장점마을과 500m가량 떨어진 비료공장이 가동했고, 공장이 생긴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난해 8월말까지 주민 99명 가운데 35명이 암에 걸렸으며 15명이 숨졌다고 시는 전했다. 주민들은 2017년 인근 비료공장과 관련해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했고,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2019년 11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은 비료공장에서 퇴비를 만들며 불법적으로 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밝혀졌다.
주민과 유족 등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전북도와 익산시에 15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민사조정에서 146명이 50억원에 합의했다. 나머지 29명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했다.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비료공장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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