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반대하자 공사, 이재명에 직접 '1공단 분리' 결재 받아"(종합2보)

이장호 기자,최현만 기자 2022. 1. 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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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팀장 "공무원들, '찍어누르기'라 받아들여 안 좋게 생각"
檢 "정민용, 이재명 찾아가 직접 결재"..팀장 "특혜 아닌 유리한 계약"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왼쪽)와 정영학 회계사가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최현만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대장동과 성남 제1공단의 분리 여부를 놓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성남시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이 이재명 시장을 찾아가 화천대유 측이 원하는대로 1공단을 분리하는 보고에 결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구역변경을 대장동 개발 주무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에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업 담당도 아니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분리에 반대하는 도시재생과를 무시하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지사의 결재를 바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장동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한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1공단을 분리하는 방안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성남시 도시재생과 실무자들은 1공단이 공원화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공사 전략사업팀에서 2016년 1월께 1공단을 대장동 사업에서 분리한다는 현안 보고서를 이 시장 결재를 받아 전달했다고 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전략사업팀장이었다.

검찰은 "당시 정민용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이 시장을 찾아가 보고서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씨는 "몰랐다"고 했다.

한씨는 일반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에서 개발 구역변경을 성남시에 요구하면 성남시청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성남시장 최종 결재하면 인허가 고시를 통해 구역변경이 된다고 했다.

검찰은 "전략사업실에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성남시장 결재를 왜 바로 받아온 것이냐"고 묻자 "시에서 분리에 대해 염려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장의) 방침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 같은 분리 방침에 대해 "공사에서 이렇게 지침을 받아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소위 위에서 찍어누른다고 받아들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게 생각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분리 방침에 따라 성남의뜰 입장에서는 1공단 수용 보상금 2000억원을 차입하지 않고 인허가 승인을 받는 과정이 수월해지는 이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사업제안서를 검토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공사는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시에 보고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불러 정 회계사에게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서 재원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며 "매각 대금은 사업지에 사업비용으로 집행돼야 하는데 1공단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용도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받았는데도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서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것이 한 팀장의 설명이다.

다만 한 팀장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려고 했던 방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는데도 한 팀장에게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전달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해석될만한 정황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냐",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가 특정 컨소시엄에 너무 편파적이라는 공사 내부 반발을 기억하는 게 있냐"고 물었다. 또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이 시장에게 보고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씨는 이 질문들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한씨에게 질문을 했으나 재판부가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지했다.

김만배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에 택지분양 이익 1700억원 외 막대한 이익을 화천대유에 보장해주는 것이 특혜냐고 물었다. 이에 한씨는 "특혜가 아니고 유리한 계약이 맞는 거 같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 사이 아파트 용지 경쟁 입찰 결과를 수년 후와 비교해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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