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씩 방역지원금 지급

2022. 1. 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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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전국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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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씩 방역지원금 지급

- 오는 19일부터 전국 900개 예식장 대상 국비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전국 예식장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결혼식 주별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 (예시) 2월 중 ㄱ업체가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2만5000 원을 지급함.

지원금은 오는 17일 사업공고 이후 1월 중 지급하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 방식 등은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업종*으로, 정부는 방역 상황 개선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될 경우, 이용 인원 증가 등에 따른 방역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 매출액이 전년대비 40~6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지정(중소벤처기업부, ’21.3월)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업장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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