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에 취소.. 적용시설 툭 하면 바뀌어 현장 '혼란'
대형마트·백화점 8일 만에 번복
법원 효력정지 판결 영향 크지만
당초 과도한 적용범위 문제 지적
오미크론 주말쯤 우세종화 전망
"언제 바뀔지 몰라" 시민들 혼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이날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가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제 시점이 18일로 결정되면서 이날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혼선이 일었다. 이날부터 해제되는 줄 알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찾았던 미접종 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적용시설이 자주 바뀌면서 헷갈린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는 지난 10일 시행 후 8일 만에 취소되는 것이다. 학원은 지난 4일 법원 결정으로 시행 29일 만에, 영화관 등은 시행 43일 만에 각각 해제됐다. 멀지 않은 시기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또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6%에 불과한 미접종자는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5.7%, 사망자의 56.6%를 차지한다”며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전파를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불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조치도 조속히 개선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 대상은 오는 20일 공개한다. 정부는 길랑바레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절차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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