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에 긴급 당정..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노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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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7일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힘쓰기로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공사 현장의 부실한 시공·감리가 문제라며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도움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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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강민경 기자 = 당정은 17일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힘쓰기로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하고 광주 붕괴 사고의 실종자 수습과 사고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루 논의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공사 현장의 부실한 시공·감리가 문제라며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안전특별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도움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TF 간사는 이와 관련해 "원내대표와 상의해 야당에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야당과도 입법 협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구성 ▲ 지역별 산업안전 보건협의회 구성 ▲ 지역별 산업안전 지도관 신설 ▲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한 법의 수정·보완,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5명을 위해 속도감 있는 수색과 안전한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TF 소속 안호영 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 문제"라며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은 2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 4만5천 곳을 일제 점검 중"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이 시행 중인 81곳 가운데 시공이나 위험성 있는 12곳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 "현재 피의자는 현장소장인데 수사에 따라 윗선까지도 대상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120명 정도가 현대산업개발(현장)을 전국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본사로도 감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날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의 사퇴 기자회견에 유감을 표하며 "사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책임지고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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