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스위스 의장, 자가격리 수칙 위반 중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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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우 오르타-오조리우 크레디트 스위스 이사회 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으로 인해 취임 1년도 안돼 사임했다.
17일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는 성명을 통해 오르타-오조리우 의장의 사임은 이사회가 조사를 의뢰한 직후 발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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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안토니우 오르타-오조리우 크레디트 스위스 이사회 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으로 인해 취임 1년도 안돼 사임했다.
17일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는 성명을 통해 오르타-오조리우 의장의 사임은 이사회가 조사를 의뢰한 직후 발표됐다고 밝혔다. 후임 의장으로 액셀 레만 현 리스크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오르타-오조리우 전 의장은 성명은 통해 "내 개인적인 행동으로 은행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저의 사임은 중요한 시기에 은행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오르타-오조리우 회장은 지난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스위스를 이탈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영국에서 스위스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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